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 내부거래 비중 11.9% 전년비 1.0%p↑
공정위 "10대 집단 내부거래 비중·금액 오히려 증가추세…감시 강화"

지난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11.9%로 전년 대비 늘어난 가운데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그룹에서 증가폭이 컸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대기업에서 내부거래가 무려 6.3%포인트 대폭 늘었다. 사익편취 규제를 빠져나가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도 규제대상 회사에 비해 3배나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12일 공개했다.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64개 대기업집단(그룹) 내부에서 이뤄진 상품ㆍ용역 거래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176곳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11.9%로 전년 대비 1.0%p 증가했다. 다만 내부거래 금액은 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3.6%로 전년 대비 6.3%p 늘었다. 내부거래 금액 역시 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늘었다. 

반면 10대 미만 집단 소속 기업들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6.6%, 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7%p, 8000억원 감소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8조8000억원 가운데 95.4%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10대 미만 집단보다 현저히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7%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1.9%)과 큰 차이가 없었다.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30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197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116개)다.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26조5000억원으로 규제대상 회사(8조8000억원)보다 3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도 사각지대 회사(800억원)가 규제대상 회사(500억원)보다 더 많았다.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26조5000억원) 가운데 95.3%(25조2000억원)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으며 수의계약 비중도 전년(90.4%) 대비 증가했다.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95.3%)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95.4%)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금액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4조원)의 약 3배(25.2조원)에 달했다.

또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64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 내부거래 금액은 19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셀트리온(37.3%), SK(26.0%), 태영(2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SK(41조7000억원), 현대자동차(37조3000억원), 삼성(25조9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셀트리온은 생산·판매업체 분리, 현대자동차·SK·삼성은 수직계열화로 인해 내부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전체 분석대상 계열사 1955개사 가운데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78.1%인 1527개사였으며,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도 668개사에 달했다. 

공정위는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도 분석했다. 해당 10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 13.1%에서 2019년 14.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내부거래 금액은 124조8000억원에서 150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2015년 사익 편취 금지 규정 도입 이후에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전체의 내부 거래 금액ㆍ비중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고,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 거래 금액ㆍ비중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수 있는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금액 증가는 일반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하기에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시정활동을 지속·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사각지대에서 회사당 내부거래 금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과 사각지대의 경계선 주변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현격히 높게 나타나는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거래 관행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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