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공정경제 3법‘ 관련 주요 주장에 대한 비판 및 반론' 보고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6개 그룹 감독 대상…국제 규범 따라

 

3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입법 현안 공개 토론회 ⒸKR DB
3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입법 현안 공개 토론회 ⒸKR DB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국회 심의가 11월말 시작된다.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을 약속했던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추진하려 했으나 여⋅야 간 파행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해 보지 못하고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추진되는 ‘공정경제 3법’은 모두 정부가 입법예고한 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수렴한 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부의 법률 성안 단계에서 재계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기업규제 3법’이라며 규제의 철회 내지 대폭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는 국회를 향해 재벌 개혁과 대·중소기업 상생 등을 위해 공정경제 3법의 규제 수위를 확대·강화하라고 주장한다.

경제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경제 3법‘ 관련 주요 주장에 대한 비판 및 반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각 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짚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국제 규준 따라

우리나라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법률에 따라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을 받고 있으나 복합금융그룹의 경우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 금융법령의 규제만 받으며, 이에 그룹 내 위험전이 가능성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감독이 쉽지 않다. 

 2014년 IMF가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한국 보고서에서 금융통합감독의 도입을 강력 권고한 바 있고 이후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추진을 공식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의 하나로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위해 2018 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할 것을 약속했고, 금융위는 2018년 7월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위해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직 법제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 하고 있는 국제적 감독규범으로서 우리나라 복합금융그룹에만 적용하는 규제가 아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현재 개별 금융회사나 금융업권 별로 이루어지는 감독 체계의 한계를 보완해 보다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는 보충적 규제이다. 

금융그룹감독 또는 통합금융감독 제도는 금융지주회사와 달리 그룹 차원의 감독을 받지 않던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위험 관리체계 구축 및 자본적정성 점검 등을 함으로써 그룹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의 대상은 소속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는 그룹으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등 6개 그룹만이 그 대상이다.

감독 대상으로 지정되면 해당 금융그룹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금융 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이는 선정대상 규모나 규제의 내용으로 볼 때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대형금융(지주) 회사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다.

2020년 2월 금융위원회는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그룹 위험을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으로 나누어 평가하던 것을 ‘그룹위험’으로 통합하고 위험평가 항목을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로 구분해 감경할 수 있도록 자본적정성 평가 체계를 변경했다. 

금융그룹감독법 정부 제정안은 이에 근거해 자본적정의 구체적인 점검⋅평가기준 및 추가적인 자본적립 기준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체계 및 위험관리체계를 그룹위험의 경감 요인으로 인정할 경우, 그룹 내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 재무적 위험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그 위험이 과소평가 될 수 있고 추가적립해야 하는 필요자본이 감액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금융그룹 내 내부통제체계와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평가등급은 그룹위험의 감경요인이 따라서되지 않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옥상옥 규제, 국제경쟁력 저하 우려…이중규제 아닌 건전성 확보 중점

재계 일각에선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업권별 규제가 있음에도 실시하는 이중규제로 도입시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고서는 금융그룹감독법은 비(非)금융지주회사로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복합금융그룹을 감독 하기 위한 보충적 규제로서 주요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 감독규범이기 때문에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오히려 금융그룹 내의 위험 전이를 차단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제정안에서 적정자본 산출시 고려하는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체계 및 위험관리체계를 그룹위험의 경감요인으로 정한 것은 그 제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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