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공정경제 3법‘ 관련 주요 주장에 대한 비판 및 반론' 보고서
사익편취규제 강화·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전속고발권 페지 핵심

3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입법 현안 공개 토론회 ⒸKR DB
3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입법 현안 공개 토론회 ⒸKR DB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국회 심의가 11월말 시작된다.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을 약속했던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추진하려 했으나 여⋅야 간 파행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해 보지 못하고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추진되는 ‘공정경제 3법’은 모두 정부가 입법예고한 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수렴한 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부의 법률 성안 단계에서 재계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기업규제 3법’이라며 규제의 철회 내지 대폭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는 국회를 향해 재벌 개혁과 대·중소기업 상생 등을 위해 공정경제 3법의 규제 수위를 확대·강화하라고 주장한다.

경제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경제 3법‘ 관련 주요 주장에 대한 비판 및 반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각 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짚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 규제 강화,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한다.

◇사익편취규제 대상 확대…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하게 부를 대물림하고, 다른 기업들의 사업 기회를 원천 차단한 재벌가의 관행을 깨는 의미가 있다.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20%로 일원화한다. 규제 대상 기업이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 대상 기업은 기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계는 기업부담을 초래하고, 보안상 이뤄지는 내부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익편취행위는 주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서 발생하며 배당수익 외 상표권 사용료 용역비 등 명목 등을 과도하게 수취하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사익편취규제의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으며, 지주회사에 대한 지나친 특혜를 제공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익편취규제는 대기업집단의 정상적인 내부거래까지 제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거래 비중이 높은 지주회사 소속 계열사 간 거래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조건과 가격으로거래할 경우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주회사 규제 강화…자회사 설립 위축, 고용 감소 논거 부족

재계는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던 정부의 기존 정책에 배치되며, 지주회사 전환비용 증가로 자회사 설립 등이 위축되고 고용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보고서는 지주회사 전환은 기업집단이 전환으로 발생하는 부담과 세제상 혜택 등을 비교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경우 신규 전환 및 편입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젼환으로 인한 주식매입 자금 추산 및 그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 등은 모두 자의적인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본다. 

◇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기업 활성화 기여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을 계열사간 합병 영업양도의 경우에만 제한하고 나머지 주요 안건은 여전히 허용함으로써 모든 대기업집단 총수일가를 배려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열사 간 합병을 저해한다고 하지만 타당성이 부족한 주장이다. 

보고서는 총수일가 지배권 강화의 목적이 아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병이라면 굳이 외부 주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계열사간 합병 상황에서 의결권 제한이 이뤄지는 경우는 약 3개사 정도이며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한다. 

또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은 공익법인이 지배권 강화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사회 환원활동 위축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 하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속고발권 페지…중복수사, 중소기업 피해 논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전속고발권 폐지'다. 그동안 가격 담합, 공급 제한, 입찰 담합 등 중대 담합(경성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담합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검찰에 강제수사를 인정했다.

보고서는 공정위 조사가 강제력이 없는 임의조사인데다 공정위 등의 제재를 받더라도 담합으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담합행위가근절되지 않는데 따른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성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 기회를 박탈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훼손하고 있다고 본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무분별한 고발과 공정위 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기업에 부담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 보고서는 공정위와 검찰이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중복조사 등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본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소상공인이 소송에 따른 부담과 처벌 위협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담합행위 근절 이라는 입법정책 차원에서 볼 때 수긍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평가한다.

임인영 기자 liym2@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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