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공정경제 3법‘ 관련 주요 주장에 대한 비판 및 반론' 보고서
다중대표소송제·감사위원 분리선출·3%룰 3대 쟁점…주주권, 재벌 감시 강조

3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입법 현안 공개 토론회 ⒸKR DB
3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입법 현안 공개 토론회 ⒸKR DB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국회 심의가 11월말 시작된다.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을 약속했던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추진하려 했으나 여⋅야 간 파행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해 보지 못하고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추진되는 ‘공정경제 3법’은 모두 정부가 입법예고한 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수렴한 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부의 법률 성안 단계에서 재계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기업규제 3법’이라며 규제의 철회 내지 대폭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는 국회를 향해 재벌 개혁과 대·중소기업 상생 등을 위해 공정경제 3법의 규제 수위를 확대·강화하라고 주장한다.

경제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경제 3법‘ 관련 주요 주장에 대한 비판 및 반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각 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짚었다. 

◇ 상법 개정안… 다중대표소송제·감사위원 분리선출·3%룰 쟁점

‘공정경제 3법’ 보고서 중 ‘상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상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3%룰’ 등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의 지분 1%(상장사 0.01%+보유기간 6개월)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계는 다중대표소송제가 자회사의 독립성과 주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이 경영 간섭 혹은 압박의 수단으로 제도를 오·남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대해 보고서는 재계의 주장이 ‘기우’라고 지적한다. 먼저 다중대표소송제가 ‘주주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는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완전모자회사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로 소송을 한정할 경우 주주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제 허용으로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보고서는 주주대표소송 제기 건수가 연평균 6.5건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주주대표소송을 일정 기준 하에 확장한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더라도 남소의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본다. 

외국 투기자본이 다중대표소송을 경영개입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아직 외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없는 것은 공익적 성격을 갖는 대표소송제의 특성상 소송수행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승소하더라도 그 이익은 회사에 귀속되므로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중대표소송이 허용되더라고 기업의 부담은 크지 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과 관련해 보고서는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1명을 분리 선임하게 되면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 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외국인 주주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리고 연합하여 움직인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실제 위험이 있는 것처럼 과장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 역시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한 감사위원의 선임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일 뿐이며 설령 외부주주 추천으로 감사위원 1명이 선임되더라도 이사회 장악은커녕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로 경영권 위협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룰’과 관련해 보고서는 감사 (위원) 선임시 3%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 하나 이 제도는 1962년 제정 상법부터 존재하던 우리나라 특유의 제도라고 설명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사외이사를 소수주주의 다수결(MoM) 방식으로 선임하고 감사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가 맡도록 하며, 이탈리아는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 후보 1명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며, 독일은 감독이사회(Aufsichtsrat)에 주주 대표와 종업원 대표가 동등한 비율로 참여하는 등 감사(위원회) 제도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가마다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고 것이다. 

외국 투기자본이 추천한 감사위원이 이사회에 참여하면 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외부주주 추천 감사위원을 회사 경영의 훼방꾼 내지 산업 스파이쯤으로 여기는 편향된 시각이라도 지적한다. 엄청난 민형사상 책임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심기술을 유출할 것이라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실제 미국은 헷지펀드 추천 사외이사 비중이 상당하지만 핵심기술 유출 논란은 없다고 설명한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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