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표결 불참, 재석 186 중 167 찬성….민주당 일부 반대표
정정순 "결과에 승복…일정 잡아 출석할 것"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상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찬성률은 89.8%로 나타났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된다.

정 의원은 올해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정부는 정 의원이 8차례 걸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체포동의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 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이날 체포안 표결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자율 참석' 방침을 정했고, 결과적으로 한 명도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4명 중 자가격리 중인 설훈 의원과 이재정·이인영·김윤덕 의원 등 사전에 불참 의사를 알린 4명을 제외한 170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투표했다. 이밖에 열린민주당 강민정·김진애·최강욱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권은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양정숙·이상직·김홍걸 의원 등이 표결에 동참했다. 찬성표 수가 민주당의 투표 참가 인원보다 적은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그런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고, 선배·동료 의원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본 의원은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본 의원이 가는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 지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막판 부결표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후 5년 만으로, 역대 14번째 가결 사례다.

정 의원은 표결 후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 결과에 승복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 의원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에 따라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정 의원은 "일정을 잡아 출석하겠다. 변호사와 협의하겠다"며 자진 출석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교섭단체 간 합의한 일정임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한다"며 "당 차원에서 참석하는 의원을 돌려보내는 상황마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며 "국민의힘은 박덕흠, 조수진, 최춘식, 구자근 의원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해명도 없이 외면하고 있다. 분명한 해명과 징계로 공당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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