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대통령, 다스서 252억 횡령, 삼성 뇌물 756만달러 등 유죄
대법원, 원심 확정…보석 취소 결정 재항고 기각, 다시 수감돼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미국 소송비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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