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적격' 국민의힘 '부적격'…위원장, 선관위원중 대법관 호선
노, 부동산 투기 의혹·정치적 편향성 '반박'…"공정한 선거관리 최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위원장'이 탄생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달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이후 국회 본회의가 아닌 대법원 의결 절차를 거쳐 선관위원으로 최종 임명된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청문회 문턱을 넘은 노 후보자는 사실상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유력하다. 

지난 1963년 1월 사광욱 제1대 중앙선관위원장부터 사의를 표명한 권순일 현 중앙선관위원장까지 약 57년의 중앙선관위 역사에서 위원장은 늘 남성이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들은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탄생하는 만큼 노 후보자에게 여성 직원들의 선관위 고위직 진출에 대해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구·시·군 선관위원회 직원 약 1930명 중 남성은 1680여명으로 전체의 87.3%를 차지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노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청문 과정에서 여러 위원이 주신 고견을 가슴깊이 새겨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쟁점은 노 후보자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정치적 편향성 등에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 후보자의 남편이 지난 2017년 12억6000만원에 매입한 경기 청평의 요양원 건물을 올해 22억원에 매각해 9억4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노 후보자는 이에 대해 "차익 부분은 매수가액과 매도가액을 단순비교하면 9억원이 되지만 수리비용, 요양원 설비·시설 자금, 초기운영자금을 부담한 사정이 있다"라며 "그런 사정으로 매도가액이 책정된 것이라, 거액을 얻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나 투기 목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내 진보적인 성향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활동 이력 때문에 그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또 우리법연구회가 불법단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며 "학술연구단체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유죄판결이 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의 특성상 (이 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40억원 가까이 물어줄 수 있다는 사정이 고려됐느냐"고 하자 노 후보자는 "(이 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될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군사시설 내 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의 특성을 몰라 오심을 했다고 지적했으나, 노 후보자는 "대법원은 사실 심리 권한이 없는데 원심에서 '군사시설 내' 폭행이란 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본인의 잘못이 아니란 식으로 해명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의 것과 동일하다는 의혹에 대해 노 후보자는 "선관위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제가 모두 보고 컨펌(확인)해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노 후보자는 "국회에서 서면질의를 한꺼번에 보내주는 데 많은 서면질의를 매우 짧은 시간에 성심을 다해 준비했다"며 "선관위 직원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모두 읽어보고 제 소신이나 평소 생각, 그리고 검토 내용과 부합해 읽어보고 답변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 후보자는 이후 국회 본회의가 아닌 대법원 의결 절차를 거쳐 선관위원으로 최종 임명된다.

현재 공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대법관을 호선해 임명하는 것이 관례로, 청문회 문턱을 넘은 노 후보자는 사실상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될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th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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