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당시 사건 관련자들 감찰 지시…사실상 윤석열 겨냥
김유철 지청장 "부실수사 안했고 부장전결도 맞아" 반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김유철1조2000억원 규모의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2년 전 수사의뢰를 받고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사건을 맡았던 검사가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감찰 지시가 사실상 운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추미애-윤석열 대전'의 연장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검찰이 수사의뢰를 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논란이 확산되자 추미애 장관은 27일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는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려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부실수사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옵티머스펀드 최초 투자자로 알려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펀드에 총 1천60억원을 투자했다가 규정 위반이 드러나 투자를 철회하고 원리금을 전액 회수했다.

하지만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실투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당시 투자 책임자였던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을 견책 처분하고, 2018년 10월 옵티머스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옵티머스가 공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자금을 모은 뒤 부실기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했다며 사기·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7개월 만인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횡령과 가장납입(상법 위반) 2가지 혐의를 수사한 뒤 옵티머스가 투자금을 당초 투자 제안서대로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고, 전파진흥원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게 무혐의 처분 사유다.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를 했던 시점은 옵티머스 측이 성지건설의 상장 폐지 등으로 자금난이 악화돼 본격적으로 `펀드 돌려막기'에 돌입하던 때였다. 

당시 펀드 사기 규모는 1천억원 내였으나 이후 펀드 영업을 지속해 5천억원대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터진 올 6월까지 1년8개월 사이 사기 피해액은 1조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이를 놓고 여권에서는 1조원대의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 책임이 당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서울중앙지검과 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해당 사건은 부장검사 전결이어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하자 2018년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을 담당했던 김유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현 원주지청장)은 27일 검찰 내부망에 해명 글을 올려 부실수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시 수사의뢰 사건을 조사과에 내려보내 전파진흥원 관계자를 조사했고 조사과에서 각하 의견으로 지휘 건의가 올라와 1차례 보완 수사까지 진행한 뒤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수사의뢰 당사자인 전파진흥원의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전파진흥원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혁진 옵티머스 전 대표가 과기정통부에 제기한 민원이 수사의뢰로 이어진 탓에 이해관계가 얽힌 옵티머스 내부 관계자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사건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청장은 당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선 사건처리 규정상 부장 전결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수사의뢰인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해 계좌추적 등 압수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희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처리 결과를 전파진흥원에 제때 고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수제사건은 통지 규정이 없어 당사자 문의가 없으면 통지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검찰의 해명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해도 대형 사기 범죄를 중도에 차단할 기회를 놓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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