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지배구조 개편, 상속 문제 해결 등 해결 과제 산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5일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의 ‘키’를 이어받게 돼 본격 '이재용 시대'가 열렸다.

이 부회장의 '뉴 삼성'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앞서 풀고 넘어가야 할 맞딱드린 과제가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승계 문제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이다. 현재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회계부정 사건 등 두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26일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의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예정돼 있다.

또한 이 회장 별세로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하고 상속 과정의 변수가 있다. 이 부회장이 승계를 마무리하기까지 가야할 길이 간단치가 않다.

이 부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이미 삼성그룹의 총수다. 201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을 고(故) 이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의 와병 후 이 부회장의 결정에 따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미래전략실 해체 같은 중대한 조직 변화가 있었고 2018년 2월 고등법원 판결에서 이 부회장을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라고 규정했으며 삼성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이 부회장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 판단처럼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이 구조는 더 공고해졌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17.33%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부회장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55%),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5.55%), 고 이 회장(2.88%) 등 가족 주식까지 합쳐 이 부회장 일가 소유의 삼성물산 지분은 33.4%다. 

그런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법 위반 여부를 가릴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은 삼성물산 주식은 없고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있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병에 따른 지배구조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 승계를 가로막는 장벽이 또 있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의 자산 비율을 산정할 때 주식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시장 가격’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 3% 이내로만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는 ‘3%룰’에 걸리게 된다. 이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5% 가운데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럴 경우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끊어질 수도 있다. 이 구도를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전자’로 바꾸려면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하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주가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는 당장 삼성전자의 주가가 큰 폭으로 출렁일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 부회장 체제가 정착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주가나 향후 경영 성과에 영향은 없다고 본다”고 짚었다. 김양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많은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몰려 ‘국민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룹 전체 지배구조나 상속세 등 때문에 개별 계열사의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익명을 원한 한 애널리스트는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가족 간 지분 정리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계열사 간 이해관계에 따라 주가가 출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재산의 상속 과정도 이 부회장의 승계에 변수다. 증권가에서는 이 회장이 가지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 4.18%를 비롯해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등의 상속재산가액이 약 18조원, 이에 해당하는 상속세만 약 10조~11조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막대한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 과정에서 삼성전자 보유 지분에 대한 매각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부회장과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지분 변동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부회장이 6월 말 현재 보유한 그룹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은 0.7%에 불과하다. 그의 그룹 지배력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 구조에 기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17.33%)다.

현재 이건희 회장 등 삼성전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계열사 포함)이 가진 지분은 모두 21.36%(우선주 0.25% 포함)이나,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은 15%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 경영권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결의할 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의 15%까지만 의결권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이 난제를 해결하깅 위해 의결권을 온전히 쓸 수 없는 이 회장 보유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이 부회장이 넘겨받은 뒤 매각해 상속세 비용을 치를 수 있다. 상속 과정에서 지주회사 체제로의 변환 등 현재 삼성에 요구되는 ‘정상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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