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윤 총장의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부터 검찰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윤 총장은 이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소추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그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한 지적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수사지휘권은 범죄자의 말을 그대로 한 것"이라고 묻자 윤 총장은 평소 말을 아꼈던 추 장관에 대한 생각을 털어낸 것이다. 

그러면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정말 비상식적"이라며 "(장관의 수사 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건 확실하다"고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또 윤 총장은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총장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서 윤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적어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옹호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윤 총장의 주장에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오늘 중앙정부기구 소속 청(廳) 수장 한 분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는데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장관의 지휘·감독과 국회의 국정감사 모두 민주주의원칙에 따른 견제인데, 전자는 부인하면서 국정감사에는 출석하여 답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진 부부장 검사는 친문 성향을 SNS에서 드러내 왔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발언은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검찰청은 외청의 형태를 띠지만 사무관할에 있어 준사법기관으로 분류된다. 더구나 검사는 법적으로 개개인이 독립 관청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외청 수장에 '총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검찰총장'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꾸자는 주장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청장이라는 명칭은 결국 개별검사를 단독 관청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라고 했지만 틀렸다. 검찰제도와 사법권에 대한 이해부족 탓"이라며 윤 총장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추 장관 논리대로라면 법원이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는 프랑스, 독일 등 많은 유럽국가의 대법원장, 법원장, 판사들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여야 한다"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 때문에 검찰이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수사권의 본질이 사법권이라 이를 행사하는 검찰은 준사법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지만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인 법무부가 직속 상급기관이 될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사법(司法)'경찰(police judiciaire)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도 수사권이 사법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총장의 발언을 지적하는 입장도 있다. 기본적으로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상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한다.

마찬가지로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수사지휘와 관련해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셈이다.

윤 총장 발언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비춰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윤 총장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며 "전국 검찰과 검찰총장이 그 부하라면 정치인 지휘에 따라 수사 소추를 해야 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사법 독립과 거리가 멀게 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부하'도 아닌 데다 장관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발언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법률적으로는 당연히 외청 청장, '부하'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지만 상관인 건 맞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장관이라는 자리는 공무원 출신이든 정치인 출신이든 정무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라며 "윤 총장 발언은 정무적인 장관 지시를 모두 거부하는 취지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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