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수사 대상 전국 20여명…무혐의 결론으로 족쇄 푼 의원도

4·15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5일 만료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공직선거법 268조에 따르면 이 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규정돼 있는데, 지난 4·15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는 15일 밤 12시 만료된다. 

현역 국회의원 다수가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은 이날 중으로 기소여부가 결정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이 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이미 기소됐거나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은 20여명 수준이다. 이미 기소가 확정돼 올겨울 법정 문턱을 넘나들어야 할 여야 국회의원은 확인된 이만 15명 수준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재호(제주갑)·이규민(경기 안성)·이소영(경기 의왕·과천)·이원택(전북 김제·부안)·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 등이 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김선교(경기 여주·양펑)·박성민(울산 중구)·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이채익(울산 남구갑)·최춘식(경기 포천·가평)·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기소됐다.

아울러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과 이상직(전북 전주을)·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등 무소속 의원도 검찰 수사망을 피하지 못하고 재판을 받게 됐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총선과 함께 실시된 재선거로 기초단체장이 된 김보라 안성시장 또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은 저마다 불법 선거운동을 하거나, 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4·15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마지막 날임에도 아직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기소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국회의원도 여럿 있다.

구자근(경북 구미갑)·조수진(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과 정정순(청주 상당) 민주당 의원, 그리고 무소속의 김홍걸(비례대표)·양정숙(비례대표)·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이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묻고 싶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조수진·김홍걸·양정숙 의원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정순 의원은 회계부정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윤상현 의원은 안상수 전 의원의 '허위 고발' 사건 고소로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오늘(15일) 중으로 이들 의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론낼 방침이다.

고소 고발 등에 의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으나 '무혐의' 결론으로 족쇄를 푼 의원들도 있다. 민주당 고민정(서울 광진구을)·김영배(서울 성북갑)·김성주(전북 전주병)·김수흥(전북 익산갑)·민병덕(서울 안양동안갑)·이수진(서울 동작을)·윤건영(서울 구로을)·오영훈(제주을)·위성곤(서귀포) 의원과 국민의힘 윤희숙(서울 서초구갑) 의원 등이다.

한편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입건된 총선사범 1270명 중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우 이미 불기소 처분한 4명을 제외한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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