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LH 통해 대한항공 송현동 땅 매입금 지급할 수도"
특별계획구역→공원 변경…"매각 속도 내겠다"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입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LH가 대금을 지급하고 땅을 사들이면, 시가 보유한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7일 오후 서울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항공에서 내년 초까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제3의 기관(LH)을 통해 부지를 매입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유동성 위기에 빠진 대한항공은 자금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송현동 부지는 예산을 받기 위한 타당성조사에서 약 4670억원이 산정됐다. 그러나 양측은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서울시는 LH가 토지비축제를 활용해 해당 부지를 선매입하고 서울시 소유 시유지와 송현동 부지 교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진 부시장은 "대한항공에서는 내년 초까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그 방법(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추가로 고민하는 단계"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변경안은 송현동 부지(3만7141.6㎡) 구 미대사관직원숙소의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에서는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신설하는 안이 상정됐으나, '공공이 공적으로 활용하는 공원'으로 수정가결됐다. 서울시는 공원의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로 전문가나 시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권익위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법적 효력 발생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서울시가 공원 지정을 강행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향후 매각대금 지급을 빠르게 하기 위한 준비라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도시계획 결정을 빨리해야 대토가 됐든, 보상이든 진행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 빨리 집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대한항공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논란을 계속 가져가면 민간 매각도 어렵고 공공에서도 돈이 나가지 못하는 악순환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익위를 통해 대한항공도 우리의 취지를 이해하고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양측이 서로 양보해 협의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결국 매각금액이 중요하겠지만, LH에서도 협조를 통해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그 방식으로 부지 매입을 진행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 개최에 대해 대한항공은 "권익위의 조정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인영 기자 liym2@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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