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격 정황, 불태운 정황 등 단편적 조각 첩보 분석 결과"
전날 해명자료에 이어 재차 반박…"첩보 가공, 안보에 도움되지 않아"

국방부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남측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첩보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고 30일 재차 밝혔다.

이날 국방부는 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우리 군이 획득한 첩보사항에 '사살' '사격' 등의 용어는 없었다"면서 "총격했을 정황, 불태운 정황들은 단편적인 여러 조각첩보들을 종합분석해 얻은 결과이며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에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첩보처리 과정의 이해 없이 군이 마치 CCTV를 보듯이 실시간에 모든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아무 대응하지 않은 것처럼 보도한 일부 매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의 민감한 첩보사항들의 무분별한 공개나 임의 가공 등은 우리 군의 임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께 오해와 불안을 드리는 무분별한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오보 대응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전날인 29일 우리 군이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당시 '사살'을 언급하는 북한군 교신내용을 감청으로 확보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러한 일부 보도가 이어지자 이날에도 재차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매체들을 전날부터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관계자 등을 인용, 실종 공무원이 북한 선박에 발견됐을 때 북한 해군사령부를 통해 "사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됐고 이후 현장에서 "사살했다"는 보고가 윗선에 올라갔다는 첩보를 우리 군이 감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방부는 전날인 29일 보도를 부인하며 "우리 군이 획득한 다양한 출처의 첩보 내용에서 '사살'을 언급한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사살'이라는 내용으로 유관기관과 즉시 (첩보를) 공유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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