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제출 의무 소홀…증거 인멸 의문들게 해" 지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특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며 제재해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두 회사가 벌이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이 유리한 위치를 점한 채 최종 판결을 앞둔 가운데, 특허침해 소송에서 조사국의 의견이 나오면서 교착 상태인 양측의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주장하며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고, LG화학은 994 특허의 선행 기술(A7)을 보유하고 있어 SK의 특허는 신규성이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기술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 증거 인멸을 했다"며 제재를 요청했다.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과 SK이노베이션의 고의성 등을 두루 인정하면서 LG화학이 신청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OUII는 LG화학이 주장하는 '발명자 부적격·특허 무효 주장'과 관련해 제출 의무가 있는 문서를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OUII는 "ITC 판사가 제출하라고 명령한 문서를 SK이노베이션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후 포렌식에 따라 해당 문서가 발견됐다"며 "이는 증거개시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전사 차원에서 LG화학 정보가 담긴 문서를 삭제했을 것이라는 본질적 의문이 들게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은 문서제출 명령에 더 성실하게 임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OUII는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SK이노베이션의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했다는 SK이노베이션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LG화학에 대해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LG화학은 "OUII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ITC의 최종 결정 때까지 소송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994 특허는 자체 개발 기술이며, 증거인멸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OUII 의견서가 공개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회사 측은 "OUII의 의견 제시는 통상적 절차이며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자사 입장이 소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선 입장문에서는 "지난해 4월 LG화학이 당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인지한 후 바로 배터리 사업 전사에 문서 보존을 주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서보존을 엄격하게 실시 중"이라며 "실제 문서들이 정상 보존되고 있으나 LG화학이 왜곡·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OUII가 LG화학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다소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ITC 재판부가 OUII의 의견을 수용하면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 침해 소송에서 궁지에 몰리게 된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조기 패소 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LG화학의 주장에 대해 OUII가 찬성했고, 재판부가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는 데 주효하게 작용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은 다음 달 5일 나올 예정이었다가 26일로 3주 연기한다고 ITC가 전날 발표했다.

LG화학이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최근 LG화학이 승소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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