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전부 '유감' 통지문 보낸 지 이틀 만…"북남 신뢰 안전대책 보강"
남북간 영해설정 달라 논란일 듯…'공동조사'에는 선 그어

인천해양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청해양경찰서 제공)
인천해양경찰이 26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47)씨의 시신과 소지품을 찾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인청해양경찰서 제공)

북한은 27일 북측 해역에서 피격 사망한 남한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우리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조선당국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보도에서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 25일 우리는 현 북남(남북)관계 국면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남측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조사통보"했고 "최고지도부의 뜻을 받들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 대책들을 보강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하게 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또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서해해상 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북측의 영해침범 경고로 남북간에 영해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생겼다. 남측은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한 반면 북측은 지난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조선서해해상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측은 서북도서를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기준으로 NLL을 설정했지만, 북측은 백령도는 물론 연평도 이남까지 북측의 영해로 하되 서북도서는 '통항질서'를 통해 출입만 허용하는 일종의 통로만을 인정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는 지난 21일 어업 지도를 하던 중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이튿날 북한군 단속정에 의해 피격됐다. 북한은 25일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유감'의 뜻을 밝혔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쓰며 사실상 공식 사과했다.

아울러 우리측 해경과 해군은 북한이 25일 A씨의 시신이 아닌 그가 타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연평도 일대를 수색 중이다.

이날 북한의 보도는 청와대가 지난 2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열어 필요하면 북측과 공동조사를 요청하기로 한 데 대해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신을 발견하는 경우 남측에 넘겨주겠다며 나름의 대응을 한 것이다. 

이는 남북 두 정상의 유화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대외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도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에 앞서 남북 정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국면에 대해 서로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친서를 교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통신은 이날 사건의 경위나 김 위원장이 남측에 사과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불미스러운 사건'이라고만 보도했다. 

민대호 선임기자 mdh50@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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