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죽 판매도 기부행위 금지 위반 기소
유튜브 광고 및 감귤 이벤트 등 2건은 혐의없음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짜 피자 배달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원희룡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제주선관위는 원 지사가 지난 1월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창업 지원기관을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피자 비용은 60여만원 상당이며 제주도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구입했다. 원 지사와 함께 고발된 피자 주문 등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경우 직무상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와함께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11일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TV'에서 특정업체가 만든 성게죽을 시식하고 죽세트 10개를 판매한 사건도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 유튜브 방송이 선거법상 광고출연금지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광고에 출연한 경우에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가 제주감귤 홍보 이벤트 과정에서 SNS 댓글을 달면 추첨을 거쳐 100명에게 감귤을 준다고 약속한 사건도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은 이 이벤트가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이어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하는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인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주요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을 면했다. 

박상룡 기자 psr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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