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형기中 보완입법 실패…'화들짝' 여야, 늑장 개정안 봇물
개정안, '이중처벌·기본권 침해' 위헌소지 논란이 관건

출소를 석달여 앞둔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의 주소지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안산 시민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법무부가 현행법상 보호수용 조치에 난색을 표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안으로 '조두순 접근 금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출소 전 법안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활동제한 조치 등은 위헌 가능성도 있는 만큼 정교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후 수감 전 머무르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조두순을 보호수용 시설에 재차 격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 보호수용법안에는 과거 범죄자에 대한 소급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범에 대해선 출소 후에도 보호수용 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2014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결국 제정은 불발됐다.

현재 경찰은 5명의 전담관리 TF를 가동하는 한편 등하교 시간대 순찰 강화 등을, 법무부는 1대1 보호관찰과 24시간 위치추적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완벽한 재범예방은 장담할 수 없어 시민들 불안을 해소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조두순의 자택이 있는 안산 단원갑 지역에서는 거주지를 옮기겠다는 시민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안산 단원구에 거주하는 임산부 고모씨(36·여)는 "나도 여성이고, 아기 출산도 예정돼 있는데 너무 무섭다. (출소는) 절대 반대"라며 "진작에 법을 만들어 국민 안전을 챙겼어야 하는데, 이제와서 보여주기식으로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힐난했다.

안산시민은 물론 국민적 질타가 잇따르자 수 년째 관련 입법 보완에 손을 놓았던 정치권도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안산 단원갑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발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고, 여야 의원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전자발찌법 개정안의 경우 조두순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 착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다.

보호수용법과 아청법 개정안의 경우 조두순의 행동 반경을 제한하거나 추가 격리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이같은 개정안이 피해자 및 안산시민의 불안감을 더는데 가장 실질적 대안으로 언급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안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두순이 불과 12년형을 선고받은데 대한 양형 논란과 별개로, 형법상으로 조두순은 이미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만큼 출소 후에는 일반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지 반경 일정 거리만으로 행동반경을 제약하는 경우 조두순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중처벌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개정안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경기 안산시는 지난 18일 시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및 법무부·경찰이 참석한 가운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보호수용법 제정 △성폭력 예방 범정부 TF 구성·운영 △'성폭력 Zero 시범도시' 운영 등을 건의했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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