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주주들이 주장한 손해 배상액 466억원에 비해 배상판결액 너무 적어"

경제개혁연대는 17일 법원이 4대강 입찰 담합 사건으로 대우건설에 손해를 끼쳤다며 서종욱 전 대표에게 4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회사가 손해를 입은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배상액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 등이 서종욱 전 대표, 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서종욱 전 대표가 대우건설에 4억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4년 경제개혁연대는 소액주주들과 함께 박삼구 전 회장 등 10명의 옛 등기이사들을 상대로 약 466억원을 배상하라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대우건설이 2009년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서 다른 건설사와 입찰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였다.

대우건설은 2012년 이후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96억여원),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24억여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160억여원), 경인운하사업(164억여원) 등에서 담합행위를 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주주들은 등기이사들이 임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 등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 하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등기이사 중 서종욱 전 대표가 4대강 사업으로 부과받은 96억여원 과징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 전 대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서 전 대표의 책임 비율을 5%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방대한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벌이면서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지 않고 입찰 공고를 한 결과 건설사들에게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들은 박삼구 전 회장 등 다른 이사들에 대해서는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이사회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법이나 회사 규정이 이사회를 통해 감독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 외의 회사 업무 전반에까지 이사가 일반적 감시·감독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혁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법원이 회사의 담합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해당 의사결정을 내린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원고 주주들이 주장한 손해 배상액 466억원에 비해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4억8천4백여만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삼구 전 대표이사 등 나머지 9명의 이사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회사의 손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인영 기자 liym2@koreareport.co.kr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코리아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