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위원회 열어 1~2시간 이내 결정 가능"
조두순 12월 출소에 안산시민들도 '불안' 호소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일명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경찰이 신변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족이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곧바로 조치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을 신변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정돼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방식은 경찰관 직권으로 신변보호를 하느냐, 피해자 요청을 받고 하느냐 2가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관 직권으로 신변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경찰은 고민하고 있다. 

경찰이 신변보호에 돌입하려면 피해자가 직접 보호를 요청하거나 사건담당자가 위험성을 인지해 직권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 경찰 내부에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습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신변보호 유형으로는 △경찰관 경호 △피해자 보호시설 인계 △위치추적장치 '스마트워치' 피해자에게 지급이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통 직권으로 신변보호를 하려면 피해자가 명백한 위험에 노출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경찰이 아직 조두순 사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을 접촉하기 전이라 직권 신변보호를 논하기 이른 단계"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신변보호 요청이 오면 곧바로 조치할 것"이라며 "요청이 들어오면 관할 경찰서에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어 1~2시간 이내에 결론를 낸 뒤 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변보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지도 '신변보호 주요 조건'이다.

조두순은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 면담 자리에서 출소 후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두순은 "사회에서 내 범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했으나 안산시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와 가족도 현재 안산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법무부에 보호수용법안 제정을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기존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조두순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오동윤 기자 ohd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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