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속 100명대 '제자리 걸음' 불구…'감소세 확실' 판단 쏠려
소상공인 희생 부담도 한 몫…2.2단계 수준서 1주 연장할 듯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서울 한 공원 놀이터가 임시폐쇄돼 있는 모습.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서울 한 공원 놀이터가 임시폐쇄돼 있는 모습.

정부가 13일 종료 시한을 앞둔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여부를 이번 주말 내 결정한다. 최근 일일 확진자가 9일째 100명대를 지속하고 있으나, 감소세를 보이는 만큼 강화된 2단계(2.5단계) 조치를 완화한 '조정 강화된' 2단계(2.2단계)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3가지다. 첫번째는 2.5단계 수준의 거리두기 1주 연장, 두번째는 2단계 수준 하향 조정이다. 여기에 카페나 빵집 같은 중위험시설 제한만 완화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카페나 빵집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위험시설에 대한 조치만 유연하게 풀고, 다른 고위험시설이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조치는 유지해 방역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는 2단계보다는 강하지만, 2.5단계보다는 완화된 2.2단계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현재 12종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방문판매홍보관, 300인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에 해당한다. 이외 음식점, 커피전문점, 영화관, 결혼식장, 사우나 등은 다중이용시설 중 중위험시설이다.

◇감소세 있으나 아직도 세자릿수…거리두기 효과 지속 필요

최근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거리두기 실시에 따른 확진자 감소 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구나 아직 확진자가 세 자릿수 규모로 발생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중단할 수 없는 입장이다.

실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2.5단계)가 적용된 8월 30일 이후 1주차에서 수도권 내 일일 지역 확진자 발생은 200명대에서 100명대까지 감소했다. 0시 기준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추이는 '203→183→175→187→148→128→112명'이다. 

2.5단계 2주차가 시작된 6일 이후엔 '117→78→98→100→98→116명'으로 △7일 78명 △ 8일 98명 △10일 98명 등 두 자릿수 확진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9일 100명 △11일 116명으로 다시 100명대로 반등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반등 움직임을 코로나19의 특성으로 간주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예전에 대구·경북의 상황을 보더라도 3월에는 감소를 하다가도 일시적으로 며칠간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보면 감소 추세에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했다.

방역당국의 이같은 인식을 고려하면 수도권에선 2.5단계 연장보다는 다소 유연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2.5단계가 음식점의 오후 9시 이후 매장 취식을 제한하고, 카페·빵집 등의 포장·배달 주문만 허용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컸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제3의 방안 '2.2단계' 윤곽…소상공인 매장 운영 기회 살려

만약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조정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2.2단계)로 완화된다면 12종의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카페, 빵집 등 중위험시설에 대한 제한이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방역 수준을 2단계보다는 높게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이 많은 일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현 2.5단계 수준에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 매장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매장은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반면, 2.2단계로 완화될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좌석 이용인원 제한 의무화 등을 조건으로 매장 내 취식 및 이용이 가능하다. 당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매장 내 인원 제한,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이 권고 수준에 불과했다.

학교, 국공립시설 등의 운영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학교의 경우 2단계에서는 전체 인원의 30%만 등교하도록 하나, 강화된 2.5단계에서는 고등학교 이외 전면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윤태호 반장은 "강화된 2단계에서 중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상당히 강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 여러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주말 중 이러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조치사항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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