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10월 22일 확정…이 부회장 출석 의무는 없어
'국정농단' 1심 결과까지 170일…삼성, 무죄입증 총력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이에 따른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10월부터 시작된다.

현재는 중단된 상태인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재개될 경우, 이 부회장은 서로 다른 2가지 재판에 나란히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앞선 사건에 비춰볼 때 합병의혹과 관련된 재판도 수년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법조계에선 분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함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중법정 311호에서 이 부회장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첫 재판이었던 2017년 3월 9일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일 검찰의 기소 결정과 함께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첫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함을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문제없음이 확인된 데다가 수사심의위원회가 '10대 3'이라는 압도적 차이로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검찰이 이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놓고 무리한 수사를 벌여왔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은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1년9개월간 조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일환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들을 확인했다고 맞받아치고 있어 법정에서 날선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1심 선고는 내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이 부회장이 처음 기소됐던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사실상 첫 재판이었던 2017년 3월 9일 공판준비기일 이후 170일이 지난 8월 25일에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재계에선 사법 리스크로 인해 삼성의 중장기 사업전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재개될 경우엔 이 부회장이 출석해야 되는 재판은 2개로 늘어난다. 최소 한달에 1~2회씩 법원을 오가야 하는데, 이로 인해 삼성 사장단 인사를 포함해 주요 부문별 중장기 사업전략 구상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4~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16년 특검 수사로 시작된 삼성과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거의 10년 동안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2017년 특검 기소로 시작된 국정농단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새로운 재판이 시작되면 앞으로 수년간 삼성의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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