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구조적 문제' 보고서 내
연대 "펀드투자의 구조적 문제 해결돼야 재발 막을 수 있어"

경제민주주의21이 5월 20일 국회에서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민주주의21
경제민주주의21이 5월 20일 국회에서 '라임사태의 전개와 정책과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민주주의21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이 모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권고를 수용했다. 분조위가 전액 배상을 권고한 것은 물론 금융사들이 전액 배상을 수용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은행·하나은행·신한금융투자·미래에셋대우 등 판매사들은 27일 오후 일제히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의 100% 배상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판매사들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사 신뢰 회복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경제개혁이슈 2020-2호, 라임자산운용펀드의 구조적 문제점’ 보고서가 주목받는다.   

당시 보고서를 낸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인 이상훈 변호사는 “언론과 사회의 주된 관심이 라임자산운용이 투자 대상기업을 상대로 기업사냥꾼과 결탁해서 주가조작. 횡령 등의 범법행위를 자행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구조적 문제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펀드투자자의 피해는 물론 범법행위가 가속화됐음에도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이 100% 배상 권고를 수용했지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9년 10월 수탁고 기준 국내 헤지펀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위인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연기를 선언한 지 6개월이 지났고, 피해 금액이 1조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라임자산 사태를 수사 중이고, 금감원도 금융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전방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대는 “라임펀드는 TRS를 통해 레버리지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받침목 역할을 하는 기초자산 이 메자닌채권, 사모사채 등 안정성이 결여된 투자자산이었기 때문에 위기시 손실확대의 역효과가 발생할 위험에 노출될 상품이었다”며 “더욱이 위 기초자산들이 비유동성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구조로 운영되어 환매 중단 위기에 항시 노출되었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TRS(총수익스와프)란 보장매입자(총수익매도자)가 계약기간 중 보유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이나 손실을 포함한 모든 현금흐름을 보장매도자(총수익매수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수취하는 거래를 말한다

반대로 보장매도자는 약정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위험(손실)을 모두 이전받는다. 

TRS는 기초자산의 신용위험뿐만 아니라 시장위험까지 함께 전가하는 거래이고 모든 위험을 전가하는 대신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도 함께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서 위험관리수단으로 활용된다.

연대는 “라임자산운영과 거래를 한 3개 증권사(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국투자증권)는  TRS거래시 기초자산의 종류와 유동성 여부를 평가해 담보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 내역과 레버리지 수준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면서 “이를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라임펀드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은 다분히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사기적 판매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라임자산운영 및 뒤이은 2020년 2월 알펜루트운용의 환매 연기에서 공통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부실기업 CB, BW 등 투명성이 떨어지는 비시장성 투자 자산에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TSR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손실 변동 폭을 높인 고위험 펀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TRS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는 물론 은행 등 판매 금융기관들이 수익에 눈이 멀어 투자자 피해 확대 위험성을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우리은행 등 19개 판매 금융회사들은 해외금리연계 DLF 판매사건에 이어 불완전 판매를 반복하고 있다”며 “하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 요건은 계속 완화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시장참여자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금융기관들의 무능과 비도덕적인 행태를 견제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 있다”며 “라임자산운용의 개인적인 범법행위와 별개로 라임자산운용 판매 펀드의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연 기자 lsy@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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