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7일 남북 물물교환(작은 교역)을 추진하던 북측의 회사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200여 개에 달하는 대북제재 대상 리스트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 당국이 전한 제재 위반 소지의 우려를 존중하고 이를 감안해 통일부가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논란이 된 북측 기업과 관련 "유엔, 미국,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대북제재 대상 기업·기관은 200여 개가 될 것"이라면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이에 있느냐 없느냐가 1차적 판단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이 기업이 대북제개 대상 리스트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통일부가 미리 확인했음을 시사한다.

이 당국자는 이어 "리스트에는 없지만 북한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프로그램에 물품, 자금, 기술 등이 이전될 우려가 있는지 등 여러 판단(정부 기관의 판단 포함)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적으로 제재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통일부가 하는 것"이라고 원론적인 검토 방식을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 제재 대상인 것을 통일부가 인지하지 못했다' '알면서도 무시하고 추진했다'는 비판을 부정하며 "해당 업체나 기관이 제재 대상이냐 아니냐는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제재 리스트에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타당하지 않음을 설명한 것으로 읽힌다.

최근 통일부는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간 물품 반·출입 승인 여부를 검토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측 기업에 대해 국제 제재 대상의 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해 "정보 기관도 (관련 기업에 대해) '제재 대상'이라고 얘기한 적 없으며 우려가 있다고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부는 기본적으로 물물교환의 성격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지고 검토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사업의 백지화'나 '취소' 등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물물교환 사업을 검토를 하는 과정 중 제기된 정보 당국 및 관계 기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최종적으로 판단은 '통일부가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는 정보사항을 종합해 반·출입 승인 행위를 판단하고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제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WMD 개발 프로그램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재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면서 "제재를 모든 것의 잣대로 삼고 위반 여부 따지는 것은 6자 회담 성원국 간 경제협력,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노력 등을 강조하는 유엔 결의안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또 다른 당국자는 사실상 1차적 판단에서 이 기업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1차적으로 공개된 리스트로 판단하는데 리스트에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없었다"이라면서 "그 이후 재재 대상과의 연관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검토하게 된다"고 밝혔다. 

민대호 선임기자 mdh50@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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