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인 남겨둔 단계…제재 '우회로' 정부 복안 드러날까

남북 민간단체가 '북한 술-남한 설탕'을 물물교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인영 장관이 강조해 온 '작은 교역'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6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남측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지난 6월말 북한 술과 남측의 설탕을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다. 남북 사이의 중개 역할은 중국 회사가 맡았다. 

남측이 북한으로부터 들여오기로 한 품목에는 개성고려인산술, 들쭉술 류경소주 등 35종이며 1억5000만원 가량의 물품을 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남측은 북측에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고려해 현금 대신 설탕 167톤(t)을 보내기로 했다. 

남북 민간단체가 합의한 '물물교환'은 통일부가 반·출입 승인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해당 계약에 대해 "승인 하기에는 아직 완성도가 낮은 상태이기에 제반 요건을 갖췄는지 살펴 보고 있다"면서도 "(제반 요건에) 하자가 없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승인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인영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작은 교역'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 이후 실제 남북간 물물교환이 중국을 통해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이 장관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로 남북간 현금 거래가 어려운 사정에 대해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 우리의 쌀과 약품 등을 주고받는다면, 처음엔 아주 작은 규모라도 상황과 조건이 되면 더 큰 영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취임 후 구체적 구상을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이후 이 장관은 취임 직후 '작은 교역'을 언급하며 "결재를 시작하려 한다"고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6월 말 계약이 성사된 시점을 볼 때, 이 장관의 '작은 교역'의 개념은 이같은 물물교환 사업의 추진에 따라 나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남북간 물자 거래가 이뤄진다면, 이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성사되는 첫 거래가 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5·24조치 시행 10주년을 앞두고 "실효성이 사실상 상당 부분 상실됐다"고 '무효화' 입장을 밝힌 후 이뤄지는 거래이기에, 이를 계기로 한 북한의 물자 반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일각에선 해당 계약을 신호탄으로 대북 제재 '우회로'에 대한 정부의 복안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장관은 취임 후 직원들과 함께 브레인스토밍(자유토론) 형식으로 남북관계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남북간 대화의 물꼬를 틔워 줄 방안을 찾고 있다. 

남북간 대화 복원을 위해서는 북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대북제재를 피하기 어렵기에 민간사업을 활용한 우회로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전날(5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대북 제재의 틀을 논의하는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거듭 남북간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며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외교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에서도 "인도적 분야와 작은 교역에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시작하고, 점차 남북 간 약속과 합의에 전면적 이행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거듭 교류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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