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경수 2심 선고·경기 이재명 대법 판결에 정치운명 걸려
울산 송철호·제주 원희룡도 재판·수사…시·도정 차질 불가피분

김경수 경남지사(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

민선 7기 지방정부가 반환점을 넘어서고 있으나 일부 광역단체장의 경우 운신의 폭이 자유롭지 못하다. 아직 재판을 받거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단체장들이 적잖아 시·도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취임 이후 줄곧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1월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김 지사가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도 발목을 잡는다.

김 지사는 검찰과의 공방 끝에 취임 1년도 되지 않은 지난해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다.

김 지사 구속으로 경남도는 홍준표 전 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1년 9개월 만에 다시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구속 77일 만인 지난해 4월 17일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재판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재판 속도를 고려하면 항소심 선고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도정 공백이 없다고 하나 일부에선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경북 김천∼거제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정부 협조가 필수적인 굵직한 대형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사직은 물론 향후 정치적 운명까지 좌우될 상황에 놓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토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앞서 그 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선거방송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

대법원이 2심 선고를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에서 물러나고 피선거권까지 박탈되는 사실상의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환해야 해 '경제적 사형선고'도 뒤따르게 된다. 

반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면 이 지사를 따라다니던 주홍글씨가 지워지면서 정치적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왼쪽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은 시장 선거를 둘러싼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시장 재판은 4월 23일에 이어 5월 29일 공판준비기일만 두 차례 열렸다. 

아직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고 검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어 실질적인 재판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송 시장은 민선 7기 핵심 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원 지사는 지난 1월 2일 제주더큰내일센터를 방문해 청년들에게 피자 25판을 선물한 혐의로 고발돼 있다. 당시 피자값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추진비에서 처리됐다. 

원 지사는 또 2018년 12월 12일 유튜브 개인 채널로 제주도 업체가 생산한 제주 영양식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를 받아 검찰이 수사 중이다. 

원 지사는 앞서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23∼24일 서귀포시 웨딩홀 및 제주관광대 축제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지사직을 유지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 시간 중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민선 7기 광역 단체장 가운데 첫 불명예 퇴진이다. 

오 전 시장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으로 구속 위기까지 내몰렸으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보수 야당 텃밭인 부산에서 23년 만에 지방권력을 교체한 오 전 시장으로선 허망한 결말이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외에 지난해 또 다른 성추행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민일 기자 bmi21@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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