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사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하면서 혐의 내용 재조명
'친형 강제입원 시도'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방송서 '시도 안했다' 발언한 게 허위사실 유포로 인정돼 유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8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년 8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 중인 대법원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준비 기간에만 2~3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사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된다. 이를 감수하고 이 지사가 공개변론을 열자고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문제를 공론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피선거권도 박탈돼 정치 인생에 치명상을 입는다. 이 지사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진 모양새다.

이 지사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9월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시했는데도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인정한 게 아니라, 형을 입원시키려 한 것이 사실임에도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한 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비록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친형에 대해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숨긴 채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 왜곡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는 “(TV토론회에서의) 질문 및 답변의 의도, 발언의 다의성, 당시 상황, 토론회 특성 등에 비춰보면 이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다고 봤다.

같은 사안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의 해석이 전혀 다르게 나왔지만 "이 지사가 친형에게 아무런 정신질환이 없음을 알면서도 사회에서 격리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 절차의 진행을 지시했다고 증명된 것이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시도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 절차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지사의 변론을 받아들였다.

주된 혐의에서 무죄가 났음에도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것은 2심 재판부가 이 지사의 또 다른 혐의인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출연한 TV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형에 대한 입원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이 지사 측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 지사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표’가 되느냐”며 “이는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오는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대법원은 아직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대법원이 다른 결론을 낸 1심·2심 판결 중 어느 쪽 입장에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된다. 

김성지 기자 ksjok@korea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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