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활동 시작…발포 명령자 규명 등에 관심
文대통령 "5월 정신 헌법에"…개헌 재차 언급에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8일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8일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제40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역사 왜곡 바로잡기와 진상규명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5·18 약속'이 재조명되고 있다.

◇진상규명 약속은?

문재인 대통령은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와 발포 명령자 규명 등 5·18 진상규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왔다.

지난 2017년 기념식에서는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헬기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왜곡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광주를 찾아 "아직도 우리가 광주항쟁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한, 앞으로 규명돼야 될 그런 진실들이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 들어설 제3기 민주정부는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5월 광주'는 해결되지 않았다. 책임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제3기 민주정부는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고 또 책임을 묻고, 피해 입은 분들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광주정신을 계속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미완의 과제들을 규명해낼 지 주목된다.

◇5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3월20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5·18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 5·18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정신이 헌법에 담겨야 한다며 개헌을 다시 언급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좌절된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 방송되는 광주MBC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과 인터뷰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 "다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드시 그 취지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광주MBC가 14일 예고방송을 통해 전했다.

그는 3·1운동과 4·19혁명이 수록된 헌법 전문에 관해 "4·19 이후 장기간 군사독재가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설명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며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이 헌법에 담겨야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국민적 통합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개헌의 필요성에 관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개인적으로는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다"며 여전히 개헌 의지가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8년 3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목표로 개헌안을 내놨다. 개헌안의 전문에는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한 만큼 개헌을 추진할 원동력은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당장 개헌안 논의를 시작하진 않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대책 관련 법안과 예산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개헌 논의가 시작돼 여야 간 정쟁이 시작될 경우 시급한 현안들의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법 개정을 통해 5·18 정신 훼손 시도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5·18왜곡처벌법은 5·18역사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 혹은 날조·비방·모욕하면 이를 처벌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그동안 이름은 다르지만, 주요 골자를 같이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법사위 문턱을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개원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당선인 18명 중 5명이 '1호 법안'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됐다.

최근 <뉴스1>이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당선인들에게 1호 법안을 확인한 결과,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윤영덕(동남갑)·송갑석(서구갑)·양향자(서구을)·이형석(북구을) 당선인은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형석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적,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최다선인 3선의 이개호 당선인은 "5·18 정신을 계승하고, 법으로 거짓선동을 통한 왜곡을 방지할 방침"이라며 "지난 국회에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양향자  당선인도 "5·18역사왜곡처벌특별법보다는 '역사왜곡특별법'이 더 맞을 것 같다"며 "5·18에 국한되지 않고 5·18을 포함한 세월호,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 등 모든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황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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